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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, 유치원 추석선물 김영란법 위반? / JTBC 뉴스룸 팩트체크 확인!
어린이집 선물 준비하기전에 김영란법 확인하세요.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. 유치원, 어린이집 등에 추석선물 보내고 계시나요? 저도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. 생각도 못했는데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어서 꼭 주의를 해야겠습니다. 2017년 9월 19일에 JTBC 뉴스룸 '팩트체크'에서 어린이집, 유치원에 선물을 보낼 수 있는건지 확실하게 다뤄줬습니다. 정말 궁금했어요. 어린이집에 명절선물을 보내도 되는건지. 원장님께는 보내면 안되는건지. 그럼 선생님께는 보내도 되는건지. 너무 헷갈렸거든요. 먼저 '김영란 법'이란 이렇습니다. -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. -공직자, 언론인,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, 사학재단 이사장 등은 직무관련성, 대가성 상관없이 본인이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..
일상
2017. 9. 21. 01:00